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cctv열람 하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TV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사고가 나올때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절차에 따라서 어린이집 cctv열람을 할수있습니다. 보호자는 학대,안전사고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열람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열람은 서면을 통해서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소견서나 관계공무원의 동행이 있을 경우 작성없이 열람가능합니다. 어린이집원장은 서식으로 열람장소와 일시를 열람요청자에게 10일이내에 통지하고 열람일시는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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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