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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cctv열람 하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TV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사고가 나올때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절차에 따라서 어린이집 cctv열람을 할수있습니다.
보호자는 학대,안전사고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열람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열람은 서면을 통해서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소견서나 관계공무원의 동행이 있을 경우 작성없이 열람가능합니다.
어린이집원장은 서식으로 열람장소와 일시를 열람요청자에게 10일이내에 통지하고 열람일시는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영상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피해의 정도나 사생활 침해등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것이 어린이의 이익에 부합할경우 cctv열람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열람 자격은 친권자,후견인, 어린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로 이 순서로 열람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린이집 cctv열람 하는 조건과 절차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cctv영상자료를 열람한 보호자는 영상에 대한 정보를 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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