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관련된일을 할때 영업자와 근무자가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제조,가공,조리,운반,저장,판매등 에서 폐결핵이나 장티푸스,또는 감염성 피부질환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보건증 유효기간 이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며 학교같이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은 6개월마다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보건증 재발급 받지 않으면 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태료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건증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시에는 보건증을 갱신해서 다시 받는게 아니라 검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았을때처럼 보건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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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01:00